변호사 소송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6-부가-4950[부가가치세과-2182] (2016. 10.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4950[부가가치세과-2182]
- 회신일
- 2016. 10. 23.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목적물인 건물의 명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2015년 6월 부친으로부터 상가를 증여받아 그해 7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뒤, 12월 계모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 대응해 2016년 2월 소유권 확보 소송을 제기한 경우다. 다만 반대해석례(부가가치세과-1354)처럼 과세사업에 쓰지 않고 단지 소유만 하던 부동산의 처분 관련 소송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어 공제되지 않으므로, 임대건물 명도 소송비용의 부가세 공제 여부는 그 지출이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되는지에 달려 있다.
【요지】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목적물인 해당 건물의 명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본인은 상가를 2015.6월 父로부터 증여받아 2015.7월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 2015.12월 계모로부터 소유권을 무단으로 이전하였다는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소송이 제기됨
- 2016.2월 부동산 소유권 확보를 위해 대응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 송이 진행중임
2. 질의내용
○ 임대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과-1354, 2010.10.13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종친회가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소유만 하고 있던 임야를 처분함에 있어서, 처분과 관련된 소송비용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관련 문서
검수조건인 경우의 공급시기 여부
검수조건부 재화는 검수완료시가 공급시기, 공급시기후 세금계산서도 같은 과세기간내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나 가산세 적용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포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전채권 등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과세대상 아닌 금전채권 양도에 세금계산서 발급·신고납부하고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의 양도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여부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면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공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