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용회복지원 신청금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3 (2004. 6.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3
회신일
2004. 6.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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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비영리 사단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업무를 수행하며 신청 1건당 5만원을 실비로 받는 신용회복지원 신청금도 면세 대상이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로,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세된다. ‍​​‌​‌‌‌​​‌​​‌‍‌‌‌​‌​​​​‌​‌‌공익법인이 실비를 받으면 부가세가 붙는지 궁금한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과 실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위원회가 고유목적사업인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용회복지원 신청금을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위원회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인가를 받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목적사업 중 채무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실비를 감안하여 신청 1건당 오만원을 신용회복지원 신청금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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