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 신청금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3 (2004. 6.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3
- 회신일
- 2004. 6. 16.
- 소관
- 국세청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비영리 사단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업무를 수행하며 신청 1건당 5만원을 실비로 받는 신용회복지원 신청금도 면세 대상이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로,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세된다. 공익법인이 실비를 받으면 부가세가 붙는지 궁금한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과 실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위원회가 고유목적사업인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용회복지원 신청금을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위원회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인가를 받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목적사업 중 채무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실비를 감안하여 신청 1건당 오만원을 신용회복지원 신청금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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