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역이 추가되어 추가로 사업인정을 고시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재산세과-1069 (2009. 6.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069
- 회신일
- 2009. 6. 1.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때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최초의 사업인정 고시일을 말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추가되거나 변경 지정되어 새로이 편입된 주택 등의 경우에는, 최초 고시일이 아니라 추가로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 또는 사업인정을 변경고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수용된 집의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를 따질 때, 나중에 편입 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그 추가·변경 고시일이 취득시점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는 종전 예규(재일46014-468, 1998.03.16)와 같은 취지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사업지역에 대한 최초의 사업인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이며, 추가 또는 변경지정으로 새로이 편입된 주택 등의 경우 추가로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 또는 사업인정을 변경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사업지역에 대한 최초의 사업인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이며, 추가 또는 변경지정으로 새로이 편입된 주택 등의 경우 추가로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 또는 사업인정을 변경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 : 재일46014-468,1998.03.16).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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