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220 (2000. 9.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220
- 회신일
- 2000. 9. 18.
- 소관
- 국세청
그물을 일정한 수심으로 유지하는 어구인 부자를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는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 등을 통한 공급 포함)하는 어업용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가 부자를 '양식장이나 어로작업 시 그물의 수심유지용 어구'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민에게 파는 어구인 부자는 이 영세율 대상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한다.
【요지】
그물을 일정한 수심으로 유지하기 위한 어구인 부자를,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98. 12. 28 개정)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99. 12. 28 개정)
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품명
종류
기 능
용도
부 자
양식장이나 어로작업시 그물을 일정한 수심으로 유지하기 위한 어구
그물의 수심유지용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관련 문서
면세판매자가 다른 면세판매자를 통해 물품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후면세점 사업자가 다른 면세판매장을 통해 면세물품을 위탁판매하면 위탁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구매확인서 받고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해도 당초 10%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공급시기
내국물품 외국반출은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 공급시기는 선(기)적일
영세율 적용대상인 축산분뇨저장탱크 해당 여부
축산현장에 설치한 축산분뇨처리시설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인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한다
수출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직수출 외 위탁가공무역·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도 영세율 적용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