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220 (2000. 9.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220
회신일
2000. 9.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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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을 일정한 수심으로 유지하는 어구인 부자를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는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 등을 통한 공급 포함)하는 어업용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가 부자를 '양식장이나 어로작업 시 그물의 수심유지용 어구'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민에게 파는 어구인 부자는 이 영세율 대상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한다.

【요지】

그물을 일정한 수심으로 유지하기 위한 어구인 부자를,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98. 12. 28 개정)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99. 12. 28 개정)

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품명

종류

기 능

용도

부 자

양식장이나 어로작업시 그물을 일정한 수심으로 유지하기 위한 어구

그물의 수심유지용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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