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업종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41 (2005. 8.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41
- 회신일
- 2005. 8. 3.
- 소관
- 국세청
현수막을 제조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상업인쇄업이 아니라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2조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실사(대형프린트) 방식으로 소량 제작하더라도, 현수막 제조 업종코드는 국세청 자료상 프린트제조·상업인쇄업이 아니라 고정 광원을 갖지 않는 간판·광고물 제조에 해당해 당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코드 36950(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으로 본다.
【요지】
현수막을 제조하는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간판제조, 광고물제조로 분류됨
【전문】
1. 질의내용
본인은 현수막을 제조하는 업체로 제조방식에는 나염, 본염, 실사, 전사방식이 있습니다.
본인은 대형프린트방식(실사)으로 프린트를 해서 1장, 2장 만드는 제조방식일 경우 국세청자료에는 프린트제조로 상업인쇄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업종을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계청장 고시 제2000-1호(2000.01.07.) 한국표준산업분류
- 36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 산업분류코드 : 36950(세세분류)
- 산업분류명 :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고정광원을 갖지 않는 간판 및 광고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간판 제조 ․광고물 제조
<제외>
․고정 광원을 갖는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31522)
․금속제 명패, 표시판 및 관련 금속제품 제조(2899)
․광고용 인쇄물 인쇄(2221)
․마네킹 및 활동적인 진열물 제조(36999)
○ 2004년 귀속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국세청), 138 P
- 코드번호 369503
- 종목(세분류) : 모조장신품, 장식품 및 교시용모형 제조업
- 종목(세세문류) : 간판 및 광고물
- 적용범위 및 기준 : 간판 및 광고물(인쇄물 및 활동적인 진열물을 제외한 간판 및 광고물)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581,1995.03.27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무역업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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