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당초의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381 (2002. 3.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381
회신일
2002. 3.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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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업내용이 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면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업자별 영업범위를 위반해 실제로는 도매를 영위하는 주유소·일반판매소 사업자라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에 따라 사업 구분은 표준산업분류표로 판단하므로 당초와 다른 업종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내용대로 도매업 등록이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7-3도 허가사업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요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사업내용이 당해 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하는 석유판매업자별 영업범위를 위반한 도매업을 영위(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에게 석유제품 공급 등)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을 도매업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7-3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1998. 8. 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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