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관세사업 및 치과기공소의 업종 구분 여부

서면1팀-713 (2005. 6.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713
회신일
2005. 6.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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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업은 화물운송주선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물류산업에 해당하고, 치과기공소는 정형외과 및 신체보정용 기기제조업으로서 제조업에 해당한다. ‍​​‌​‌​​‌​​​​​​개인 관세사업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는 이러한 업종 구분에 따라 결정되며, 물류산업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포함된다. ‍​​‌‌‌‌‌‌​‌​​‌‍​‌‌‌​​‌​‌‌‌‌‌관세사무소 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를 검토할 때 업종의 구분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관세사업은 화물운송주선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치과기공소는 정형외과 및 신체보정용 기기제조업으로서 제조업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관세사업(개인)이 중소기업해당업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계법 제17조

【관련법령】

통계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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