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업 및 치과기공소의 업종 구분 여부
서면1팀-713 (2005. 6.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713
- 회신일
- 2005. 6. 20.
- 소관
- 국세청
관세사업은 화물운송주선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물류산업에 해당하고, 치과기공소는 정형외과 및 신체보정용 기기제조업으로서 제조업에 해당한다. 개인 관세사업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는 이러한 업종 구분에 따라 결정되며, 물류산업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포함된다. 관세사무소 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를 검토할 때 업종의 구분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관세사업은 화물운송주선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치과기공소는 정형외과 및 신체보정용 기기제조업으로서 제조업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관세사업(개인)이 중소기업해당업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계법 제17조
【관련법령】
통계법 제1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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