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주식투자와 주식선물거래를 영위할 경우 업종 구분 여부

서면2팀-872 (2004. 4.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872
회신일
2004. 4.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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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주주 이외의 자) 자금모집 없이 불입자본금과 주주 차입금만으로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투자와 주식선물거래를 하고 그 이익금에서 경비·법인세를 공제한 뒤 주주에게 분배하는 법인은 금융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109조(법인설립신고) 및 제111조(사업자등록)에 근거하며, 질의법인이 제시한 기타금융업(코드 659900)으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투자는 금융감독원 문의 결과 별도의 신고·허가 대상이 아니었으나, 세무상으로는 주식으로 돈 버는 회사의 실질이 금융업에 해당하므로 업태·종목을 금융업으로 구분한다.

【요지】

불입자본금 및 주주차입금으로 주식투자와 주식선물거래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업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주주들이 자본금을 출자하여 별도의 외부 자금모집 없이 불입자본금 및 주주의 차입금으로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투자 및 주식선물거래를 하고 그 이익금에서 일반경비와 법인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회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 금융감독원에 문의를 하니 외부(주주 이외의 자)의 자금모집 없이 불입자본금 및 주주들의 차입금만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나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당사의 판단으로는 사업자등록 시 금융업 기타금융업(코드659900)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이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그렇지 않다면 업태와 종목 및 코드번호는 어느 것이 타당한지, 만약에 금융업으로 사업자등록 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다면 어느 것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9조

○ 법인세법 제111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1조 · 법인세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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