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가 제공하는 용역이 봉사료 기재가 가능한 개인서비스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862 (2013.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862
- 회신일
- 2013. 9. 23.
- 소관
- 국세청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가 제공하는 용역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할 수 있는 개인서비스 용역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면서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적고, 그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으면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따라서 미용실 봉사료 부가세는 이 구분 기재·지급 요건을 갖추면 과세표준에서 빠진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요지】
사업자가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독립된 자격이 있는 다수의 헤어디자이너를 고용하여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임
2. 질의내용
○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가 제공하는 용역이 봉사료 기재가 가능한 새인서비스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③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제48조 ·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 제32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제29조 ·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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