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의 착오로 거주자로 보는 임의단체로 원천징수된 세액의 공제 여부
서면2팀-125 (2005.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25
- 회신일
- 2005. 1. 18.
- 소관
- 국세청
관할세무서의 착오로 거주자로 보는 임의단체(89코드) 고유번호로 부여받아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도,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고유번호 코드가 착오로 개인(임의단체)용으로 잘못 부여되었더라도 그 실질에 따라 법인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교회 이자소득 세금이 개인용 코드로 잘못 원천징수된 사안으로, 이후 82코드(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재교부받았더라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의 공제가 배제되지 않는다.
【요지】
당연법인으로 보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관할세무서의 착오로 거주자로 보는 임의단체인 고유번호로 부여받아 원천징수된 세액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로서 관할세무서에 고유번호 신청을 하였는 바, ○○○-89-○○○○○를 부여받았음. 이에 “89”코드로 은행예금에 대한 이자갈 발생하여 원천징수 당하였고,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89”가 개인으로 보는 임의단체임이 발견되어 이를 관할세무서에 당연 법인인데 잘못 교부하였으므로 전정교부를 요구하였는 바
- 담당자가 정정 교부는 안되고, 신규 신청으로 하여 다시 교부를 요청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82”코드로 재 교부를 해 주겠다고 하여 그리 하였는 바
- 기왕에 “89”코드로 잘못 부여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하여 당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에서 기납부세액으로 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비영리법인 자산양도시 수익사업에 해당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 전 취득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 양도는 수익사업 제외
법무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호사법상 법무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 법인세법 적용 가능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종중 부동산 양도소득도 요건 충족 시 최초 사업연도 손익 산입 가능
원천징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연금기금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도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는 별도 고유번호 부여받아야 적용
개별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적용에 대한 회신
법인으로 승인된 개별교회는 2009.1.1 이후 사업연도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