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육서비스업의 계산서 발행 교부

서이46012-12367 (2002. 12.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367
회신일
2002. 12.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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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부와의 교육위탁계약 등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질의는 노동부 실업자직업훈련기관으로서 훈련생을 교육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훈련비를 받는 경우, 그리고 정보통신부 지정교육기관으로서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교육비를 받는 경우 각각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국세청은 두 경우 모두 교육서비스업 법인이 용역 대가를 수령하는 거래이므로, 대가를 지급하는 지방노동관서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정부 위탁교육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부와 교육위탁계약 등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문】

[ 질 의 ]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동부의 『실직자직업훈련 실시규정의 실업자직업훈련기관』으로서 훈련생에게 훈련을 실시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 훈련비에 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및 법인이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전문교육지원사업관리요령의 지정교육기관』으로서 교육생에게 지정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교육비에 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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