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업의 계산서 발행 교부
서이46012-12367 (2002. 12.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2367
- 회신일
- 2002. 12. 30.
- 소관
- 국세청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부와의 교육위탁계약 등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질의는 노동부 실업자직업훈련기관으로서 훈련생을 교육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훈련비를 받는 경우, 그리고 정보통신부 지정교육기관으로서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교육비를 받는 경우 각각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국세청은 두 경우 모두 교육서비스업 법인이 용역 대가를 수령하는 거래이므로, 대가를 지급하는 지방노동관서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정부 위탁교육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부와 교육위탁계약 등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문】
[ 질 의 ]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동부의 『실직자직업훈련 실시규정의 실업자직업훈련기관』으로서 훈련생에게 훈련을 실시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 훈련비에 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및 법인이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전문교육지원사업관리요령의 지정교육기관』으로서 교육생에게 지정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교육비에 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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