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영 법인의 추가납부 부가가치세의 처리

서이46012-10487 (2002. 3.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487
회신일
2002. 3.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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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법인이 면세공급비율 증가 등으로 재화의 공급의제에 해당돼 추징당한 부가가치세 본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세무조사로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세를 추징당했을 때 그 본세를 손금으로 볼지(갑설·을설), 손금불산입할지(병설)를 두고 실무 의견이 갈렸으나, 국세청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해당 부가가치세가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추가 부담된 금액이어서 자본적 지출 성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반영하고 이후 감가상각을 통해 안분·손금화하도록 한 것이며, 근거는 법인세법 제41조와 부가가치세법 제17조다.

【요지】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법인이 면세공급비율 증가 등으로 추가납부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전문】

[ 질 의 ]

세무조사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의 전환 또는 면세비율 증가로 재화의 공급의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였음. 이때 추징당한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소득계산시 손금산입여부 등에 관한 의견이 다양하여 질의함

〈갑설〉 추징당한 부가가치세 본세(가산세 제외)는 손금에 산입함

(이유) 추징세액 상당액 만큼 수입금액이 감소되는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관련예규 : 법인 22601-1738, 1985. 6. 10)

〈을설〉 추징당한 부가가치세 본세를 손금에 산입함

(이유) 부가가치세는 원칙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의제공급은 거래징수한 것이 아니고 사업자 본인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본인 부담으로 납부하는 것인 만큼 당해 부가가치세의 지출내역이 해당자산의 실질적 자산가액을 증가시킨 경우가 아니므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추징당한 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병설〉 추징당한 부가가치세는 손금불산입 사항임

(이유) 법인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은 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및 손금불산입사항이기 때문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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