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1 (2004. 7.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1
- 회신일
- 2004. 7. 8.
- 소관
- 국세청
상가분양을 주업으로 하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분양대행수수료 등 과세·면세에 공통 사용돼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하며, 상가분양 위탁계약에 따른 분양대행수수료 매입세액도 동 규정으로 안분한다(부가46015-1788). 다만 과세기간 중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61조 제4항을 적용하되, 건물 신축·취득으로 과세·면세 제공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3호(예정면적 기준)를 제1·2호보다 우선 적용한다(부가46015-807).
【요지】
상가분양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겸영사업자가 분양대행수수료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등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가분양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분양대행수수료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② 삭 제 (1980. 12. 31)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980. 12. 31 개정)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1997. 12. 3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하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807, 2001.05.30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 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2.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부가46015-2369,1999.08.06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다만,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1788,1996.09.02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상가(부속된 토지 포함)분양을 위해 분양대행업자가 분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분양수수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문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사업단위 세분 가능 시 사업단위별·과세기간 단위로 계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공급가액 포함여부
총괄납부 겸영사업자 타사업장 반출 시 제조원가를 공통매입세액 안분 공급가액에 산입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 포함 여부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은 총·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 산정 방법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무관한 고정자산 매각가액은 총·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포함 여부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고정자산 매각 공급가액은 총·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