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섬유조명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중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6-10982 (2002. 6.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0982
- 회신일
- 2002. 6. 12.
- 소관
- 국세청
광섬유를 이용해 제조·반출하는 광섬유조명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지는 제조된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따라 물품별로 각각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은 고급가구(공예창작품 제외) 중 조명기구를 과세물품으로 규정한다. 조명기구는 종전 유권해석과 같이 '가구로서의 기능을 가진 물품'을 뜻하므로, 무대조명 등으로 전용되는 물품은 가구 기능이 없어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되, 무대조명뿐 아니라 일반조명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면 과세물품에 해당한다는 것이 유사 예규의 태도다. 따라서 광섬유조명 세금 과세 여부는 실물의 주용도가 가구로서의 조명 기능에 있는지에 따라 실물감정으로 가려진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광섬유를 이용하여 제조 반출하는 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위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된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의하여 물품별로 각각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요약
건축조명과 산업용 조명에 응용되고 있는 광섬유조명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중 고급가구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99. 12. 3 개정)
1. 생략
2.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 이라 한다)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9. 12. 3 개정) <☞ (주) 4>
가. 생략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2001. 12. 15 개정)
(1)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 (1999. 12. 3 개정)
(2) 고급시계 (1999. 12. 3 개정)
(3) 고급모피와 그 제품(토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를 제외한다) (1999. 12. 3 개정)
(4) 고급융단 (1999. 12. 3 개정)
(5) 고급가구 (1999. 12. 3 개정)
3.~4호 생략
⑤ ~⑪ 생략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2001. 12. 31 개정)
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 분
과 세 물 품
5. 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해당 물품
마. 고급가구 (공예창작품을 제외한다)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 장농, 장농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소비22601-102,1989.01.27
【질의】
무대조명 시설인 Spot Light 및 Horizontal Light가 특별소비세법상 가구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지 여부
갑 설 : 비과세 물품이다.
이 유 : 특별소비세법상 조명기구라 함은 가구로서의 기능이 있는 물품(재무부 간세1235-921, 1979. 3. 20)을 말하는 것이므로, 무대조명에 사용되는 조명시설은 형태 용도로 보아 가구로 볼 수 없다.
을 설 : 과세물품이다.
이 유 : 특별소비세법상 가구류중 조명기구에 대한 구체적 범위가 없으므로 무대 강당등 조명시설장치도 조명기구로서 과세물품이다.
【회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조명기구는 재무부의 기 유권해석(간세 1235-921, 1979. 3. 20)과 같이 가구로서의 기능을 가진 물품을 말하는 것인바, 무대조명으로 전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가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단, 귀 질의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 소비46430-1485,1995.08.14
귀 질의물품 「SPORT LIGHT(MODEL NO : ○○」가 무대조명뿐만 아니라 일반조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5호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
○ 소비1265.3-3233.12.10
【질의】
염색시험실에서 염색된 복지의 염료착색정도를 판별하는데 사용하는 염료착색시험기(Day-Light)가 조명기구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회신】
염료착색시험기(Day-Light)가 시험실에서의 색채판정 이외에 양복점 백화점 등에 설치하여 조명작업에 의한 무드를 조화하는 등의 조명기구로서의 기능도 있는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제2류제4호에 해당하는 조명기구로서 과세되는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물감정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인 것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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