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의 해외법인 근무자의 거주자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4 (2009. 5.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4
- 회신일
- 2009. 5. 29.
- 소관
- 국세청
다국적기업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다 동일 그룹 해외법인과 1년 7개월 현지 고용계약을 맺고 계약 종료 후 귀국을 조건으로 2008년 8월 말 가족과 함께 출국한 근로자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와 기본통칙 1-4에 따르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갖고 출국하더라도 가족·자산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본다. 거주자로 판정되면 외국 회사 급여, 즉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당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다국적기업의 한국법인에서 근무하다가 동일한 다국적기업의 해외법인에 1년 7개월간의 local 고용계약을 맺고 계약 종료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조 건으로 동거 가족과 함께 ’08.8월말 출국
질의) 거주자 여부 및 ’08.9월 이후 해외발생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 ③ (생략)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1-4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10.(생략)
② 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 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팀-876, 2008.5.8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세조합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거주자가 갑종근로소득과 납세조합을 통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동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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