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및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자 판정

서면-2024-국제세원-2128[국제조세담당관-626] (2024. 7.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4-국제세원-2128[국제조세담당관-626]
회신일
2024. 7.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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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인사발령으로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내에 금융재산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비거주자로 본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또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해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영 제2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다만 영주권 따면 비거주자인지 여부를 포함해 질의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문】

[ 문서번호 ]

서면-2024-국제세원-2128(2024.07.25)

[ 세목 ]

국조

[ 납세자회신번호 ]

국제조세담당관-626

[ 제 목 ]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및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자 판정

[ 요 지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답변내용 ]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1. 질의요지

○ 「소득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 및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거주자 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배우자의 인사발령으로 인해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하여 현재 까지 거주 중이고, 본인은 국외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로 국내에 직장 및 부동산은 없으나 금 융 재산은 있음

○ 이와 같은 경우 본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및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거주자인지 여부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8.12.31>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개정 2010.2.18>

②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 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개정 2010.2.18>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1. 삭제 <2015.2.3>

2. 삭제 <2015.2.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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