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및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자 판정

서면-2024-국제세원-2128[국제조세담당관-626] (2024. 7.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4-국제세원-2128[국제조세담당관-626]
회신일
2024. 7.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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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인사발령으로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내에 금융재산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비거주자로 본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또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해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영 제2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다만 영주권 따면 비거주자인지 여부를 포함해 질의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문

[ 문서번호 ]

서면-2024-국제세원-2128(2024.07.25)

[ 세목 ]

국조

[ 납세자회신번호 ]

국제조세담당관-626

[ 제 목 ]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및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자 판정

[ 요 지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답변내용 ]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1. 질의요지

○ 「소득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 및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거주자 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배우자의 인사발령으로 인해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하여 현재 까지 거주 중이고, 본인은 국외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로 국내에 직장 및 부동산은 없으나 금 융 재산은 있음

○ 이와 같은 경우 본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및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거주자인지 여부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8.12.31>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개정 2010.2.18>

②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 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개정 2010.2.18>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1. 삭제 <2015.2.3>

2. 삭제 <2015.2.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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