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해당여부 및 보유기간 계산
재산세과-3019 (2008.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019
- 회신일
- 2008. 9. 3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주택 양도일 현재 납세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및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이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주소·1년 이상 거소, 직업·가족·자산상태 등 근무 상황·출입국 상황·거소신고를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양도당시 거주자에 해당하면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그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해 비과세(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과세)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 상황, 출입국 상황 거소신고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1.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 상황, 출입국 상황 거소신고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기 2.의 기준에 따라 양도당시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이상인 경우 6억원 초과분은 과세)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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