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 신분이나 한국입국 후 자신소유의 주택을 국내거소지로 두고 8년간 계속하여 거주(현재 모친 동거봉양 중)하고 있는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2025-국제세원-2090[국제세원담당관-692] (2025. 9.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5-국제세원-2090[국제세원담당관-692]
- 회신일
- 2025. 9. 2.
- 소관
- 국세청
미국 이민 후 2017년 귀국하여 자신 소유 과천 주택에 8년간 계속 거주하며 모친을 동거봉양 중인 외국국적동포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본다. 다만 신청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신청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95년 : 과천시 소재 A주택 취득 (거주용 주택) ⇨ `98년 : 미국이민 ⇨ `17년 : 한국입국 후 A주택에서 현재까지 계속 거주 중(8년간)
2. 질의내용
○ 외국국적동포 신분이나 한국입국 후 자신소유의 주택을 국내거소지로 두고 8년간 계속하여 거주(현재 모친 동거봉양 중)하고 있는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 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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