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 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497 (2001. 1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497
- 회신일
- 2001. 11. 21.
- 소관
- 국세청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면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출연을 이행하는 때에 한해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 원칙적으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출연을 이행해야 하고, 소유권 이전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행기한이 6월까지 연장된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한 후 친생자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 공익법인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유사사례 서일46014-10286).
【요지】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이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상속세신고기한 경과후에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확정판결후 6월이내에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 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6-13…2
【공익법인등에의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동 공익법인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등에 그 출연을 이행(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등을 요하는 출연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설립허가등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 46014-10286 (2001.10.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1항본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이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친생자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단독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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