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삼46015-11639 (2003. 10.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639
- 회신일
- 2003. 10. 20.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사업장을 확장·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기의 사업을 위한 것으로서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신축 건물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장을 옮기려다 판 건물 부가세처럼,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고 해당 건물을 양도하며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더라도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요지】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이외의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 받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골재채취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아스콘사업을 확장하기위하여 매입당시 기존사업장 명의로 아스콘사업장의 구입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사업의 여러 사정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이하생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이하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063, 1993.06.29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이외의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 받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687, 1998.12.02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건물을 분양받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게 되어 당해 건물을 양도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문서
검수조건인 경우의 공급시기 여부
검수조건부 재화는 검수완료시가 공급시기, 공급시기후 세금계산서도 같은 과세기간내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나 가산세 적용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포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전채권 등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과세대상 아닌 금전채권 양도에 세금계산서 발급·신고납부하고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의 양도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여부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면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공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