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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703 (2011. 7.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703
회신일
2011. 7.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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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자기 명의로 등기해 사용하다 그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인 측은 남의 땅에 지은 건물을 넘겨받는 이 거래를 토지 임대용역의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이는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504, 2005.09.12)를 준용한 것이다.

【요지】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경우 임대인의 경우에는 토지의 임대에 따른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것으로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504, 2005.09.1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504, 2005.09.12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경우 임대인의 경우에는 토지의 임대에 따른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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