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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의 범위 등

부가가치세과-413 (2011. 4.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13
회신일
2011. 4.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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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같은 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지 않아,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가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다. ‍​​‌​‌​​‌​​‌‌​​시행규칙 제11조의2는 등록된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용역만 감가상각자산 대여용역(과세)에서 다시 제외해 면세로 보므로, 미등록 사업자에게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식 렌터카가 아닌 일반번호판 차량으로 48개월 오토리스 계약을 맺은 미등록 사업자의 리스료 부가세는 과세대상이며, 면세사업이 아니어서 관련 매입세액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면세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라 불공제되지는 않는다.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시설대여업자(丙)이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여신전문금융법상 정의상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국토해양부의 자동차여 객운수법상 등록된 자동차대여업자(갑)와 당사는 정식렌터카등록 영업용 차량 표시인 “허”자 번호의 정식렌터카가 아닌 일반번호판의 일반자가용으로 오토리스 상품(48개월간 기간과 만기 이후 매입옵션약정이 포함) 계약을 실제로 체결함

- 실제 대여차들의 차량번호는 “허”자가 아니기에 “자가용 자동차” 이지 자동차대 여법상의 “대여차”가 아니며, 만약 “대여차”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81조(유상운송금지) 위반임

- 당사는 “장기렌트 상품”이 아닌 “오토리스 상품”으로 영업 및 선택계약을 하였으며, 48개월(4년)간 계약기간 및 만기 후 매입옵션계약을 하였기에 “갑”의 행위는 “시설 대여업”(여신전문금융업의 하나) 행위임

- 한편 “시설대여업”의 상거래를 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한 상거래상 자율이나, 여신 전문금융법상 “시설대여업자”가 되는 것은 자율선택사항으로서 일정자격을 갖춘 이후의 “임의등록사항”임(금융위 여전법 담당 ○○○ 주무관 답변)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갑”사가 수령하는 리스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자가 용의 매입부가세에 대하여 환급청구하는 경우 적법한 환급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2

【금융ㆍ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

영 제33조 제4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을 제외하되, 동 시설대여업자가「자동차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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