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유제 콘도미니엄회원권을 구매조건 등으로 리스계약시 장기할부조건 거래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2 (2007. 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2
회신일
2007. 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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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 콘도개발회사로부터 임차한 공유제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개인 등에게 재리스·구매옵션 조건으로 리스하는 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 자산 판매·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리스기간을 콘도미니엄 건물 내용연수의 75% 범위 내에서 설정하고, 계약 만료 시 리스보증금 반환, 리스기간 중 이용자의 중도해지 허용, 만료 시 반환·잔존가치 재리스 또는 잔존가치 구매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다만 콘도회원권 리스 계약의 세금 처리는 구체적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공유제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재리스, 구매조건부 등으로 리스계약시 장기할부조건의 자산 판매 등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콘도미니엄 회원권 리스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 콘도개발회사로부터 임차한 공유제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개인 등을 대상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콘도미니엄 건물 내용연수의 75% 범위 내에서 리스기간을 설정하여 리스계약 만료시점에 리스보증금 반환, 리스기간중 이용자의 중도해지 가능, 리스기간 만료시 반환 또는 잔존가치로 재리스하거나 구매옵션을 선택한 경우 잔존가치로 구매가능한 조건 등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거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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