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영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4 (2005.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4
- 회신일
- 2005. 6. 28.
- 소관
- 국세청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거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당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그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단체가 정관을 개정해 이러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 자체에는 법인세법상 제약이 없으며, 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영위를 위한 정관변경은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거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법인은 00광역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으로 자동차관리법 제67조 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자동차 매매장 구입과 관련하여 질의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에 의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의 수입사업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비영리단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정관을 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단서관련규정인 1-10호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자동차관리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발급수수료·홈페이지 광고용역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
원천징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연금기금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도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는 별도 고유번호 부여받아야 적용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종중 농지 양도 시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고정자산은 3년 이상이면 법인세 비과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조특법§7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56③으로 계산한 금액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과세되나, 처분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분은 과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