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재산세과-1331 (2009. 7.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331
- 회신일
- 2009. 7. 2.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재건축아파트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취득일(잔금일)이 같은 경우 이를 조합원입주권 취득으로 보는지, 그리고 1주택자가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다.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것은 조합원입주권 취득에 해당하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1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신축주택 완성 후 2년 내 세대전원 이사·1년 이상 거주, 완성 전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를 적용한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한 조합원입주권을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12 현재 거주 중인 APT 취득
- 2006.12.28. 2006.12.28일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의왕시 소재 재건 축아파트를 취득(당해 아파트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잔금일자 동일)
○ 질의내용
- 취득일(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과 재건축아파트 관리처분계 획인가일이 같다면 재건축아파트가 아닌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으로 보는 것인지
-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신축 중인 재건축아파트에 입주 하고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양도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1998.4.1 부칙,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1.12.31 부칙, 2005.2.19 부칙, 2008.2.29 부칙>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 례】
①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부칙, 2008.11.28 부칙>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부칙, 2008.11.28 부칙>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8.4.1 부칙, 1999.12.31 부칙, 2002.10.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1.2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5.12.31 부칙, 2006.2.9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1. 이하 생략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민법 제245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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