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661 (2010. 5.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661
- 회신일
- 2010. 5. 10.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공동사업체(조합)에 현물출자하면,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등기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 개인재산과 별개의 조합재산으로서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대가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므로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대법2003두2137)의 입장이다. 사안은 2010년 A·B가 숙박업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건물을 각 1/2 공유로 취득한 뒤 공유를 합유로 변경한 경우로, 동업하려고 땅을 조합에 넣을 때 양도세가 나오는지가 쟁점이며, 실제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체(조합)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10년 1월 거주자 A, B는 공동사업(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 토 지, 건물을 취득(지분 각 1/2 공유 등기)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함
- A, B는 소유권을 공유에서 합유 로 변경함
○ 질의내용
- 소유권을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 서면4팀-2305, 2005.11.23.
거주자가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체(조합)에 현물출자하는 당해 자산은 공동사업목적에 의하여 통제되고 그 조합구성원의 합유재산이 되는 것으로써,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대법2003두2137, 2003.05.16.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 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이 사건에 적용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 한다고 하는 것은 당원이 이미 밝힌 견해이며(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 392 판결 ; 1985.11.12. 선고, 85누 339 판결 ; 2002. 4.23. 선고, 2000두 5852 판결 등 참조), 현재 이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민법 제271조
관련 문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법인전환 설립법인이 설립 후 3년 이내 현물출자자산·사업양수도자산 처분 시 감면세액을 법인세에 가산징수
여객자동차종합터미널 사업 양도 양수시 채무에 대한 세무처리
사업양수도시 채무자명의 미변경 차입금 이자는 실질귀속자 기준 손금처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법인전환시기는 언제인지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법인전환시기는 상법상 법인설립등기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순자산가액 계산 시 하자보수충당금은 공제 충당금 불포함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이 적용될 수 있는 지 여부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적용 여부 질의, 사실관계 불분명으로 보완 재질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