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면세전용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8 (2004. 8.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8
- 회신일
- 2004. 8. 3.
- 소관
- 국세청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사업자가 2003년 2월 18일 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그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면세전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에 사용·소비되는 재화를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기 때문이며, 질의자처럼 사업자등록 후 환급받은 부가세를 결국 반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주택임대에 해당하는지는 임차인이 실제 그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객관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2003년 2월 18일 이전에 취득·공제받아 임대하던 경우에는 이 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요지】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 2.18.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면제전용)으로써 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5평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2003.1.16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음. 임차인이 2003년 10월 5일 입주하여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관할세무서에서 징수함이 타당한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하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1351, 2003.08.23
【질의】
2001년 12월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계약금 중도금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았음. 4차중도금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 2003.2.18 이후 주거용 임대시 부가세 면제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폐지하고 환급받은 부가세액을 납부(가산세 포함)하라고 하는 바, 이의 타당여부
【회신】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개시전 등록을 한 자가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2.18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 당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서삼46015-10928, 2003.06.10
1.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치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 이며, 2003.02.18 이후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3. 이 경우, 2003.0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의 재화의 공급(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 2004.2.5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 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부가46015-2649, 1998.11.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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