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사용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해당하는 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1 (2013. 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1
- 회신일
- 2013. 1. 11.
- 소관
- 국세청
오피스텔 사용권의 양도는 그 권리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이 조항에 열거된 권리에 한정되며, 관련 해석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28, 2006.8.7.)는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보았다. 이 사안은 토지를 공사가 소유하고 건설사가 50년 토지무상사용 계약을 맺은 오피스텔로, 매수인이 총 공급대금 약 9,194만원에 사용권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부가세를 환급받고 임대사업장으로 쓰다가 타인에게 이를 넘긴 경우로, 오피스텔 사용권 양도 세금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리를 말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2.10.08. O O건설(甲)과 사용권 매수인(乙),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오피스텔 사용권 관련 오피스텔 공급계약 체결 (입주예정일 : ’04.07월)
※ 토지소유자 **공사 OO건설과 토지무상사용 50년체결
- ‘02.10.08. 乙,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및 공급대금 납부시 부가세 환급받음
(계약조건)
- 총공급대금 91,938천원 (계약금, 1∼5차 중도금, 잔금 포함)
- 토 지임대료납부 : 乙이 매월 甲에게 납부 ⇨ 甲은 **공사에 납부
- 토지소유자 : **공사
- ‘04.09.21. OO건설(甲)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오피스텔 완성
○ 질의내용
- 乙은 甲과 체결한 오피스텔 사용권을 체결 후 임대사업장용으로 사용하던 중 타인에게 그 사용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민법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1984.4.10>
(이하 생략)
○ 민법 제304조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민법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28, 2006.08.07.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에 의거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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