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양도가액에 포함된 이축권 가액의 소득 구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79[법령해석과-1851] (2018. 6.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79[법령해석과-1851]
- 회신일
- 2018. 6. 29.
- 소관
- 국세청
철거 전 건물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 명목의 가액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이축권의 발생은 철거 당시 해당 건물의 소유자, 즉 양수인에 한하므로 양도인 단계에서는 별도 권리의 양도·대여 대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관계상 그린벨트 내 근린생활시설 소유자가 국도확장공사로 토지·건물이 수용되면서 건물 감정가 51,012,000원에 이축권 가액 450,000,000원을 더한 501,012,000원에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였고, 매수자는 등기이전 후 보상액을 수령해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 열거 권리가 아닌 같은 법 제94조의 건물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요지】
이축권의 발생은 철거 당시 해당 건물의 소유자(양수인)에 한하므로 철거 전 건물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 명목의 가액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소유자로
- 국도확장공사로 인해 해당 관청에 토지와 건물이 수용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와 건물의 보상가가 각각 책정되었음
○ 건물 감정가는 51,012,000원이 책정되었으며, 해당 건물을 보상 이전에 이축권 가액 450,000,000원을 포함하여 501,012,000원에 타인에게 양도함
○ 건물 매수자는 등기이전 후 건물 보상액을 해당관청으로부터 수령하여 건물은 곧 철거될 예정임
2. 질의내용
○ 건물 양도가액에 포함된 이축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94조
관련 문서
비거주자가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여부
비거주자의 이축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으로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 가능
이축권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여부
유상 취득한 이축권 비용은 신축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
용하여 멸실하는 과정에서 수용보상금을 받은바 당해 주택 매입가격과 수용보상가액의 차액을 이축권으로 하여 장부가액을 잡아 상가 신축의 원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이축권 및 수용보상금 차액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는 사실관계 불분명으로 재질의 회신
건물 양도시 건물가액과 이축권가액을 구분한 경우 소득구분
건물과 이축권 가액을 구분 기재해도 전체를 건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