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건물 양도가액에 포함된 이축권 가액의 소득 구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79[법령해석과-1851] (2018.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79[법령해석과-1851]
회신일
2018.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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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전 건물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 명목의 가액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이축권의 발생은 철거 당시 해당 건물의 소유자, 즉 양수인에 한하므로 양도인 단계에서는 별도 권리의 양도·대여 대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관계상 그린벨트 내 근린생활시설 소유자가 국도확장공사로 토지·건물이 수용되면서 건물 감정가 51,012,000원에 이축권 가액 450,000,000원을 더한 501,012,000원에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였고, 매수자는 등기이전 후 보상액을 수령해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 열거 권리가 아닌 같은 법 제94조의 건물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요지

이축권의 발생은 철거 당시 해당 건물의 소유자(양수인)에 한하므로 철거 전 건물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 명목의 가액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소유자로

- 국도확장공사로 인해 해당 관청에 토지와 건물이 수용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와 건물의 보상가가 각각 책정되었음

○ 건물 감정가는 51,012,000원이 책정되었으며, 해당 건물을 보상 이전에 이축권 가액 450,000,000원을 포함하여 501,012,000원에 타인에게 양도함

○ 건물 매수자는 등기이전 후 건물 보상액을 해당관청으로부터 수령하여 건물은 곧 철거될 예정임

2. 질의내용

○ 건물 양도가액에 포함된 이축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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