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재산46014-1168 (2000. 10.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168
회신일
2000. 10.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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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면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된다. ‍​​‌‌‌‌​​‌‌‌​‌‍​‌‌‌‌​‌​‌‌‌​‌따라서 부동산 권리 팔았을 때 양도세 계산은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 산정하며, 취득시점은 대금을 모두 치른 잔금청산일로 본다.

【요지】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위의 부동산의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위의 부동산의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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