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양도 해당 여부
서일46014-11169 (2003.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169
- 회신일
- 2003. 8. 28.
- 소관
- 국세청
조합아파트 분양권을 준공 후 입주금(잔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태에서 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는, 분양계약조건상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 등기가 불가능했는지 등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건설 중인 아파트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나,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았거나 완성일이 불분명하면 사용검사(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분양권이 부동산으로 전환된 뒤 입주금 안 낸 아파트를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요지】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분양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했는지 여부 등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합아파트를 일반분양받은 자로부터 2000.6월 권리금을 주고 분양권을 취득하였음
- 이 아파트는 2003.4월 준공예정이며 입주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태임
2003.4월 이후 동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준공일까지 입주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667,1996.07.12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아파트의 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 이나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검사(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됨
○ 재일46014-1886,1999.10.27
1. 생략
2. 또한,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 (현행 제9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동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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