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226 (2001. 9.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226
회신일
2001. 9.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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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수취한 이상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 단계에서의 단순 제출 누락은 경정청구로 사후 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 때 세금계산서를 빠뜨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라도 경정청구 기간 내라면 사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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