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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사업자가 미국산 종빈마(씨암말)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605 (2012. 5.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605
회신일
2012. 5.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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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사업자가 번식용으로 수입한 종빈마(씨암말)에 대해 세관장에게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수입한 씨암말을 한국마사회 말 등록규정에 따라 번식등록하고 번식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번식에 활용하면, 그 종빈마는 면세되는 국내산 마필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된다. ‍​​‌​​‌‌‌​‌‌‌​따라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2조에 따라 해당 수입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다만 외국산 종빈마를 번식에 쓰지 않고 즉시 또는 생산 활용 중 매각하면 과세거래로 공제 대상이 된다.

【요지】

「말산업 육성법」제2조에서 정의한 말사업자가 수입한 외국산 종빈마를 번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의「말 등록규정」에 따라 한국마사회의 말 혈통 홈페이지에 번식등록 신청을 하고 한국마사회에서 심사하여 번식등록이 확정된 후 한국마사회로부터 번식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종빈마를 번식에 활용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 신청인은 축산업(말 사육업)과 위탁관리(축산서비스)를 하는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업 일반과세자임(이하 “말 사업자”라 함)

2) 신청인의 과세거래 내용

- 타인소유 경주마(마주가 소유하는 경주용 마필)의 휴양(경주능력부진 마필의 능력증진을 위해 휴양시키는 관리) 관련 위탁관리 수입

- 타인 소유 육성마(경주마 또는 승용마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거나, 생산된 마필)의 육성 관련 위탁관리 수입

- 종모마(씨수말), 종빈마(씨암말), 육성마 중 외국산 마필(외국에서 출생하여 수입된 마필)의 매각 수입

3) 신청인의 면세거래 내용

- 종모마, 종빈마, 육성마 중 국내산 마필(국내에서 출생하여 육성된 마필)의 매각 수입

4) 신청인은 미국산 수입마(씨암말인 종빈마, 임신중인 포입마)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당해 수입마는 각각 용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세와 면세로 구분됨

- 미국산 수입마(종빈마)가 새끼를 출산하여 즉시 또는 육성 후 매각 할 경우 면세사업에 전용되었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임

- 미국산 수입마(종빈마)가 즉시 또는 생산 활용 중 매각할 경우에는 외국산 종빈마 매각에 해당되어 과세거래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2. 질의내용

말 사업자가 미국산 종빈마(씨암말)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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