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 해당여부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50[법령해석과-3343] (2021. 9.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50[법령해석과-3343]
- 회신일
- 2021. 9. 28.
- 소관
- 국세청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리스회사가 운용리스자산을 취득해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그 자산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20항제1호의 '투자완료일부터 2년 내 대여하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사안의 A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을 주업으로 하고 시설대여업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50%에 미달하는 법인으로, 2017사업연도부터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해 운용리스자산을 투자금액으로 공제해 신고하였다. 이 투자포함방식 공제는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되던 당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요지】
리스회사가 리스대상자산을 취득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운용리스자산을 취득하여 고객에게 대여하는 경우로서 미환류소득 계산 시 해당 운용리스자산 투자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은 경우,
- 해당 운용리스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8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20항제1호에 따른 투자 완 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대여 하는 자산에 해당되어 미 환류소득에 대한 법인 세 추가납부 사유 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 A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 문 금융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부수 사업으로 시설대여업(리스) 을 영위하고 있음
* 시설대여업 수입금액은 매년 총 수입금액의 50%에 미달함
○ A법인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으 로 2017사업연도부터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여 운용리스자산을 투자금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음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 세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 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 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 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 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 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다. 제104조의31제1항 및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 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 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법인세법」 제76조의17 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 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 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 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 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 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이하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한 투자 금 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 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⑥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 고품 및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하며, 법 제104조의 10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산. 다만, 가목의 자산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법인 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 은 조 제4항ㆍ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한다.
가. 다음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1)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 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ㆍ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
나.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무 형자산. 다만,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 이 계 상한 영업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⑳ 법 제100조의32제8항에서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항제1호가목1)에 따른 자산의 투자완료일, 같은 항 제1호나목 의 자산(매입한 자산에 한정한다)의 매입일 또는 같은 항 제 2호의 자 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 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가.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6항제1호가목1)의 자산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률 」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에 따른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에 무상양도 또는 무상대여하는 경 우
다. 그 밖에 업종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경우
○ 조세특레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⑫ 영 제100조의32제20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업종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해당 자산의 임대업이 주된 사업(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영 제100조의32제6항제1호가목 1)에 따른 자산의 임대업의 수입금액이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 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법인이 해당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 를 말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51조의2 · 법인세법 제76조의17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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