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0 (2007. 10.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0
회신일
2007. 10.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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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법 제345조에 정한 바에 따라 상환하면,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3항에서 규정한 유상감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이다.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가 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면서 자본을 줄이는 행위이므로, 외투기업 상환주식 감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이를 유상감자로 본다. ‍​​‌​‌​‌​​​​​​‍​‌​​‌​​​‌​​​‌따라서 증자분 조세감면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환주식 상환은 시행령상 유상감자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요지】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투기업이 당해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유상감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법」 제345조에 정한 바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6 제3항 규정에 의한 유상감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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