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부가46015-1551 (2000. 7.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551
회신일
2000. 7.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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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후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이라도,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법인사업자였던 갑주식회사가 과세사업을 위해 1999.11.23 과세재화를 구입해 세금계산서를 받고 12.5 공급, 12.7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안으로, 개업 전 산 물건 부가세 공제 가부가 쟁점이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8항은 등록신청일 역산 20일 이내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했으므로, 등록신청일(12.7)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인 이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사업개시 후에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하기 전 매입세액으로서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면세법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갑주식회사는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1999. 11. 23 과세재화를 구입하고 면세법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 부받고, 1999. 12. 5 과세재화를 공급하였으며, 1999. 12. 7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8항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 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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