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부가46015-1551 (2000. 7.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551
- 회신일
- 2000. 7. 3.
- 소관
- 국세청
사업개시 후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이라도,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법인사업자였던 갑주식회사가 과세사업을 위해 1999.11.23 과세재화를 구입해 세금계산서를 받고 12.5 공급, 12.7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안으로, 개업 전 산 물건 부가세 공제 가부가 쟁점이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8항은 등록신청일 역산 20일 이내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했으므로, 등록신청일(12.7)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인 이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사업개시 후에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하기 전 매입세액으로서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면세법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갑주식회사는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1999. 11. 23 과세재화를 구입하고 면세법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 부받고, 1999. 12. 5 과세재화를 공급하였으며, 1999. 12. 7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8항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 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관련 문서
잔금 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한 건물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명도일)
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 20일 이내 세금계산서만 매입세액 공제, 소급등록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동일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등록 전이라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나 가산세 적용
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기준 여부
등록신청일 역산 20일 이내 공급받고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 받으면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가능(가산세 적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 20일 이내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