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서면-2016-부가-4547[부가가치세과-2712] (2016. 1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4547[부가가치세과-2712]
- 회신일
- 2016. 12. 21.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의 합계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된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을 구매·배송대행 형태로 게시해 판매할 때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책임과 손익 위험의 귀속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명목을 불문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나, 수입거래상 손익 위험과 거래 책임을 수입위탁자인 국내 최종소비자가 부담한다면 해외직구 구매대행 매출 중 자신에게 귀속되는 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될 수 있다.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제품을 당사 홈페이지에 구매 및 배송대행 서비스 형태로 게시하고,
- 국내의 다른 사업자를 통해 옥션 등 오픈마켓에 게시하여 최종 소비자인 국내 구매자가 구매 결제시, 당사를 통해 해외업체에 송금할 계획임
- 국내의 최종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에는 상품가격, 운송료, 기타세금 등의 실비와 당사 및 국내의 다른 사업자, 오픈마켓에 대한 각각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수수료를 제외한 상품대금은 해외업체에 전달됨
- 배송은 해외현지에서 국내의 최종소비자에게 이루어지고 면장도 국내의 최종소비자에 각각 제공되며, 수입거래상 손익의 위험과 거래 책임을 수입위탁자로서 국내의 최종소비자가 부담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수수료만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9, 2007.07.31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2, 2007.05.02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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