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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서면-2016-부가-4547[부가가치세과-2712] (2016. 1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가-4547[부가가치세과-2712]
회신일
2016. 1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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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의 합계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된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을 구매·배송대행 형태로 게시해 판매할 때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책임과 손익 위험의 귀속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명목을 불문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나, 수입거래상 손익 위험과 거래 책임을 수입위탁자인 국내 최종소비자가 부담한다면 해외직구 구매대행 매출 중 자신에게 귀속되는 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될 수 있다.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제품을 당사 홈페이지에 구매 및 배송대행 서비스 형태로 게시하고,

- 국내의 다른 사업자를 통해 옥션 등 오픈마켓에 게시하여 최종 소비자인 국내 구매자가 구매 결제시, 당사를 통해 해외업체에 송금할 계획임

- 국내의 최종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에는 상품가격, 운송료, 기타세금 등의 실비와 당사 및 국내의 다른 사업자, 오픈마켓에 대한 각각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수수료를 제외한 상품대금은 해외업체에 전달됨

- 배송은 해외현지에서 국내의 최종소비자에게 이루어지고 면장도 국내의 최종소비자에 각각 제공되며, 수입거래상 손익의 위험과 거래 책임을 수입위탁자로서 국내의 최종소비자가 부담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수수료만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9, 2007.07.31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2, 2007.05.02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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