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추계로 소득세신고 후 기장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소득세과-1853 (2009. 1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세과-1853
회신일
2009. 1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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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자가 당초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한 뒤, 이를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및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수정신고·경정청구는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에 세법상 미달·초과나 탈루·오류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데, 추계신고를 기장신고로 전환하는 것은 신고내용의 오류·탈루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소득금액 계산방법 자체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한 후 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것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복식부기의무자 아닌 거주자가 당초 추계로 소득세신고 후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1월 신규 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 며 2008년 귀속 종합 소득세를 2009.5월에 추계로 신고하였 음

○ 질의내용

- 간편장부 대상자인 거주자가 당초 추계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 신 고를 한 후에 장부 기장에 의해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가 가능한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소득세법」 제73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 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 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7.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 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 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 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 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 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 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 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④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 자”라 한다)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006.12. 30.개 정)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 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 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2005. 12. 31. 개정)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 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 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 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 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 세 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 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따 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998. 12. 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2007. 2. 28. 개 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2007. 2. 28. 개정)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 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2008. 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의 3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란「의료법」에 따 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 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경정청구에 관한 해석

○ 재소득46073-170, 2002.12.11

【 질의】

추계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한 납세자가 경정청 구기한 경과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납세자가 제출한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한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 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 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경정할 수 있는 것이나, 납세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지조사 경정하는 것은 아님 .

○ 서삼46019-10516, 2001.10.22

【질의】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한 내에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기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 구 하는 것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결정 ㆍ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를 제출하는 것 이 가능한 지.

위 질의와 관련한 몇가지 예규들이 서로 상반된 논지를 보이고 있 어 각 예규들이 어떠한 차이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는지.

-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예규

국세청에서 발행한 "2001소득세법해석편람" 190쪽 70-2-2 "추계신고 자가 장부에 의한 수정 신고가 가능한지"와 같은책 196쪽 80-3-1 "추계신 고한 사업자의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의 예규에서는 장부 및 증 빙 서류를 비치ㆍ기장하여 이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이때 사업용고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까지도 필요경비에 계상한 경우에는 인정하 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경정청구대상이 아니거나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규

최근 모세무사가 위 질의와 같은 내용의 질의서에 대해 받아본 회신 에 의하면 징세46101-1727(2000.12.11.) "최초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음"의 예규에서 는 최초추계신고서와 수정신고시의 기장에 의한 신고서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이므로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함.

또한 징세46101-3436(1996.10.8.)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추계로 한 후,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대상 아님"의 예규에서 는 추계신고에서 기장에 의한 신고로는 아예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위의 예규들은 완전히 상반되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각 예규별로 특정한 내용이 있어 특정사안에만 적용된 것인지, 위 예규들을 비교검토한 후 국세청의 최종해석은 어떤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최근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1727, 2000.12.11. 및 서삼46019-10387, 2001.10.5.)을 참고하기 바람.

✡ 참고예규: 1. 징세46101-1727(2000.12.11.)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는 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한 최초신고서사본 등을 첨 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최초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2. 서삼46019-10387(2001.10.5.)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 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징세46101-3436, 1996.10.18.

귀 질의와 같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 임.

○ 서삼46019-10388, 2001.10.4

기장을 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후 장부를 소급 기장해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 음

○ 재조세 46019-239, 2002.9.3.

[요지] 기준시가로 확정신고를 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납세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준시가로 소득세법 제110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후 경정청구기한 내에 실지거 래 가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 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징세46101-1727, 2000.12.11,

【질의】

1999. 9. 13자로 건설 전기공사업을 사업개시하여, 1999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를 추계 신고하였으나, 동 업종의 일은 수주 및 공개입찰을 받 으려면 필히 재무제표가 있어야 하는데 무지로 추계신고 하였음.

지금이라도 증빙에 의한 기장신고로 수정신고 가능여부를 질의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는 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한 최 초 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 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제73조 ·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160조 · 소득세법 제11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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