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의 용역제공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557 (2000. 7.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557
- 회신일
- 2000. 7. 3.
- 소관
- 국세청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화의관재인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인데, 당시 파산법 제147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관재인은 직무기간이 통상 2~3개월에 그치고 보수도 법원이 정액으로 정하는 일시적 용역 제공이어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법원 선임 관재인 보수 세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며, 전문자격자가 상사중재인으로 위촉돼 받는 중재수당도 같은 이유로 비과세된다.
【요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파산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개업 공인회계사로 화의법에 근거하여 법원으로 화의신청회사의 화의 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화의법상의 제반업무를 수행함.
- 화의관재인의 직무기간은 통상 2~3개월 정도로 직무는 채무자의 재산상 행위 에 대한 감독, 화의채권자의 의결권에 대한 조사 및 이의권 행사, 채권자집회 에 대한 보고 및 의견진술, 화의폐지신청권 등으로 요약됨.
- 화의관재인의 보수는 법원에서 정액으로 결정함.
- 화의관재인은 법원에서 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임하는 것이고 특정 자격을 가진자만에 국한되지는 아니함.
(질의사항)
- 위 경우 화의관재인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 받은바, 화의관재인 보수가 부가 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파산법 제147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692, 2000.3.3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파산법 제147조 의 규정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 46015-3969, 1999. 9. 28.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자가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인으로 위촉되어 일시적으로 중재업무를 수행하고 중재수당을 받는 경우 당해 상사중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 규정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파산법 제14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파산관재인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법적근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인 법인의 '해산'에는 파산의 경우도 포함된다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선임 파산관재인의 일시적 용역 대가는 납세의무자 요건 미충족으로 부가세 비과세
개인명의 납부 원천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파산관재인 개인 명의 예금이자에 개인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 공제 불가
거래처로부터 회수한 채권 중 일부를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반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파산관재인 부인청구로 화해권고에 따라 반환한 매출채권, 배당 무재산 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대상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납세의무 등
폐업시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제 처분해도 재화의 공급 아님→세금계산서 교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