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인명의 납부 원천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법인46012-682 (2000.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682
회신일
2000.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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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이 회수금을 파산관재인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개설한 계좌에 예치해 발생한 이자가 개인 이자소득으로 분류·원천징수된 사안에서, 그 원천징수세액이 파산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64조의 기납부세액 공제는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에 한하는바, 개인 명의로 예금하여 개인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법인의 원천징수세액이 아니므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세액은 파산재단의 선급법인세로서 환급·공제 대상이 되지 못한다.

요지

개인의 명의로 예금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상황)

당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의 회수(대출금 등의 회수)를 진행하면서 파산재단의 배당기일 이전까지 그 회수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두었음

그런데 파산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을 파산선고와 동시에 반납하고 폐업신고를 하였던 관계로, 당 파산재단의 은행계좌 개설시 은행에서 당 재단의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므로 부득이 파산 관재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산입력하여 개좌개설을 하였고,

이에 따라 당 재단의 예치금 이자발생시 실제적으로는 파산재단의 법인이자소득이 파산관재인 개인의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은행에서는 개인 이자소득세 및 주민세로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였고, 당 재단의 장부 및 전산에는 선급법인세로 기재되어지는 잘못이 발생하게 된 것임

(질의)

이와 같이 당 파산재단의 법인이자소득이 파산관재인 개인의 이자소득으로 분류, 원천징수되어, 금번 3월 15일이 기한인 당 파산재단의 법인세 신고와 파산재단의 선급법인세 환급신청에 원천적인 장애가 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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