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692 (2000. 3.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692
- 회신일
- 2000. 3. 31.
- 소관
- 국세청
파산법 제147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하는 자로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데 그치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취지로 부가 46015-3969(1999.9.28.)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자가 상사중재인으로 위촉되어 일시적으로 중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중재수당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소득 46011-221(2000.2.11.)은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 없는 파산관재인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보았다. 결국 법원이 뽑은 관재인이 받는 보수는 사업자로서의 용역 공급 대가가 아니다.
【요지】
파산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파산법 제147조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이를 선임한다.
〔전문개정 98ㆍ2ㆍ24〕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221, 2000.2.11
변호사가 업무와 관련된 직업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없이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 46015-3969, 1999. 9. 28.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자가 ○○중재원의 상사중재인으로 위촉되어 일시적으로 중재업무를 수행하고 중재수당을 받는 경우 당해 상사중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 규정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파산법 제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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