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방법

재산상속46014-660 (2000.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660
회신일
2000.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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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주식은, 해당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규정을 적용해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즉 자회사 주식이 비상장이어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값을 매길 때, 모회사가 그 자회사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면 회사가 가진 다른 회사 주식 평가 단계에서 최대주주 할증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취지다. ‍​​‌‌‌​‌‌​‌‌‌‌‍‌‌​‌‌​‌‌‌​‌​​따라서 순자산가액에 반영되는 자회사 주식가액은 할증 전 평가액이 아니라 할증 후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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