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규정을 적용시 계좌 개설일의 기산
제도46012-12044 (2001. 7.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2044
- 회신일
- 2001. 7. 11.
- 소관
- 국세청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수익자가 B펀드를 해지하고 A펀드로 통합되는 경우, 계약기간의 기산일은 각 신탁상품별로 새로 계산한다. 2000.6.20 가입한 B펀드를 2001.6.28 해지하고 A펀드로 통합하면 계좌 개설일은 통합일로 다시 기산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는 계약기간 1년 이상 요건을 갖춘 저축의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0%로 정하고, 계약일부터 1년 이내 해지 시 일반세율과의 차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이때 펀드 갈아타기는 시행령 제83조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사망·해외이주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존 가입일을 승계하지 못하고 신탁상품별로 계약기간을 계산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익자인 “갑”이 B펀드에 가입한 상태에서 B펀드를 해지하고 A펀드로 통합되는 경우 계약기간의 기산일은 각 신탁상품별로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의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익자인 “갑”이 2000.06.20. B펀드에 가입한 상태에서 2001.06.28 B펀드를 해지하고 A펀드로 통합되는 경우 세금우대혜택을 위한 “갑”의 계좌 개설일자를 2000.06.20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2001.06.28 자로 다시 기산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 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이하생략)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99.12.28 개정)
3. (이하생략)
② - ⑥ (이하생략)
⑦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④ 법 제89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사망ㆍ해외이주 또는 제80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00. 1. 1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휴업ㆍ폐업
3. 사업장의 폐업 (2000.1.10. 개정)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 46013-11425,2001.06.11.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7항 의 단서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83조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 에 의거 기존의 세금우대공사채 신탁상품을 해지 하고 새로운 세금우대공사채 신탁상품으로 변경한 경우 같은법 제89조제1항 제2호의 계약기간의 기산일은 각 신탁상품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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