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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건물 매각시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7-부가-0631[부가가치세과-1079] (2017. 4.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부가-0631[부가가치세과-1079]
회신일
2017. 4.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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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건물을 승계폐업(사업양도)으로 양도하면서 임대건물 팔 때 지급한 중개수수료도 자기 사업을 위한 지출이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건물에 대한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 사정만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면세사업 관련이나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 아닌 한 제38조에 따라 공제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부동산 임대 사업자(일반과세자)로 장기간 임대업을 운영하다가 부 동산을 승계폐업에 따라 양도하면서 양도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잔금일자에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2. 질의내용

○ 승계폐업의 경우 고정자산(건물)에 대한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 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0, 2007.10.30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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