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실제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명의자가 납부한 세액의 처리방법 여부

소득46011-10674 (2001. 10.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10674
회신일
2001. 10.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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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명의자의 소득금액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명의자가 납부한 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상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실소득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기 때문이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81-4도 같은 취지로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고 정한다. ‍​​‌​‌​​‌‌‌​​‌‍​​​‌‌​‌‌‌​‌‌​남 명의로 낸 세금이 실제 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승계되는 셈이며, 다만 실제로 그 세액을 부담한 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명의위장자가 실제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실사업자에게 과세시 명의자가 납부한 세액의 처리 방법 ?

- 법원판결로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고 명의자에 대한 고지결정은 취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1-4

【명의위장의 경우 가산세 적용범위】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이 경우, 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2052, 1998.7.23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고함

○ 재산46014-1870, 1999.10.23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 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 소득 46011-3785, 1998.12.7

실제로 당해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였음이 확인되는 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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