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환경조경물 설치공사금액의 포함여부
서삼46015-11022 (2003. 6.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022
- 회신일
- 2003. 6. 26.
- 소관
- 국세청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환경조형물(예술창작품) 설치공사금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않은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작가를 선정해 환경조형물까지 설치하기로 한 사안에서, 조형물 설치공사 부가세를 면세로 보아 제외할 수 없고 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전체 공사대가가 과세표준이 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자(갑)가 ○○시로부터 도급을 받아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당해 건설업자(갑)는 자기 책임하에 작가 등을 선정하여 환경조형물의 설치공사까지 행하기로 한 경우로서 당초 ○○시와의 계약시 다른 공사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상하였으나, 당해 환경조경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한 바, “갑”이 총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환경조경물 설치공사금액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예술창작품 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516, 1998.03.2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1656, 1999.06.11
사업자가 헬기소유자와 헬기수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수리용역을 하면서 수리용역중 일부를 외국업체에 의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외국업체에 지급할 용역대가를 포함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하는 당해 헬기의 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헬기소유자로부터 계약서상 지급받기로 한 수리용역의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관련 문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여러 차례 소유권 이전된 건물도 최종 양도 사업자에게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계약서상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명의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
계약상 원인으로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공급 관련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계약해지하고 새로이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계약해지 후 을이 조합에 대여해 갑에게 지급해도 갑은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를 조합에 교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자가 지급받는 통행료 차액보전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등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차액보전금은 용역 공급과 무관한 공공보조금으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용료 및 수수료를 제외하고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음성정보용역 대가를 설비사용료·수수료 제외하고 받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선이용료·수수료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