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지급하는 주식매수대금이 합병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936[법령해석과-3092] (2020. 9.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936[법령해석과-3092]
회신일
2020. 9.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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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지급하는 주식매수대금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받는 합병대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합병대가는 법인세법 제16조제2항제1호상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금전 등의 가액을 말하는데, 주식매수대금은 상법·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피합병법인에 주식매수를 청구하여 받는 대가로서 합병으로 인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주식매수대금은 제44조제2항제2호의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적격합병 요건인 주식등 가액 80% 비율 계산 시에도 합병대가에서 제외된다.

【요지】

피합병법인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급하는 주식매수대금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 피합병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주식 매수대금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 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 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는 합병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인 B법인을 흡수합병할 예정에 있으며, B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주,%)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자기주식 포함

자기주식 제외

A법인

2,848,685

31.13

74.89

기타주주

955,208

10.44

25.11

자기주식

5,346,107

58.43

-

합계

9,150,000

100.00

100.00

○ B법인은 B법인의 기타주주가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 투 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해 당 주주들에게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 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 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 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 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 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 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 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 의 모회사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 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 율을 유지할 것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44조 및 제46조에서 합병대가와 분할대 가는 다 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합병대가: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 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 상법 제522조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 상법 제522조의3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 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9·제360조의16·제 374조· 제522조·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 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 주 ( 「상법」 제344조 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 류주식의 주주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 ( 「상법」 제360조의9 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 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 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 대 의 사를 통지한 주주가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 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 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 한 주식만 해당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 총 회의 결의일( 「상법」 제360조의9 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 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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