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1 (2005.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1
회신일
2005.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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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및 시행령 제84조의7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합병비율·합병가액으로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 그리고 주주가 법인과 매수가격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령 제84조의9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가액이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른 객관적 가액이므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상장법인 합병시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가액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주권상장법인이「증권거래법」제19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7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으로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와,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과의 주식 매수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매수가격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 증권거래법 제1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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