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에 관한 처리

제도46012-10495 (2001. 4.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0495
회신일
2001. 4.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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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의 주식을 무상소각당한 법인의 투자주식 손금산입 시기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 확정주의에 따라, 주식의 무상소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한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매수가격이 결정되어 환수되는 금액은 그 매수가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요지

부실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중인 법인은 주식의 무상소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주식의 매수가격결정으로 환수되는 금액은 주식의 매수가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부실금양기관(종합금융)의 주식을 보유중에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으로 동법의 절차에 따라 주식 전부를 무사용감자하도록 한 경우에

- 당해 법인이 무상감자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법원에 주식의 매수가격에 대한 소송 계류중인 경우 투자자식의 손금 산입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〇 법인세법기본통칙 2-3-54…9 「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에 관한 처리」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1985. 1. 1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111, 1999.3.26

주식의 발행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무상소각하는 방법에 의해 자본금 전액을 감자하고 소멸되는 경우, 당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주식소각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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