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1113 (2000. 5.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113
회신일
2000. 5.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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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금액에 세액이 구분되지 않았을 때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본다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3-48-1)에 근거한다. ‍​​‌​‌‌‌‌​‌​​​‍​‌​​‌‌‌​‌‌​‌​택시요금처럼 세금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매출은 받은 총액에서 100/110을 공급가액(과세표준)으로, 나머지 10/110을 세액으로 역산하게 된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반택시를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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